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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사용료 징수 버스·승합서|1·2급 포장도로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지난 회기에 국회를 통과한 도로법 개정안에 따라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규정을 마련 1·2급 포장국도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총주행 거리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징수하되 그 징수기준은 1「킬로」당 「버스」와 임대자동차는 4원20전, 합승은 2원66전으로 책정하고 있어 운송업계에 큰 파란을 일으킬 것 같다.
건설부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대해 운송업계는 당국 스스로가 자동차 운임을 인상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을 만드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이 규정이 법제처를 통과, 강행될 경우에는 운송업의 사활을 걸고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외 「버스」의 경우 보험료와 제 세금을 포함한 요금은 「킬로」당 약1원50전으로 이 현행요금으로서도 채산을 맞추기가 어려운데다 수익자부담금까지 내게 되면 정기운송업자만 이중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 건설부의 계획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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