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 회기에 국회를 통과한 도로법 개정안에 따라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규정을 마련 1·2급 포장국도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총주행 거리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징수하되 그 징수기준은 1「킬로」당 「버스」와 임대자동차는 4원20전, 합승은 2원66전으로 책정하고 있어 운송업계에 큰 파란을 일으킬 것 같다.
건설부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대해 운송업계는 당국 스스로가 자동차 운임을 인상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을 만드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이 규정이 법제처를 통과, 강행될 경우에는 운송업의 사활을 걸고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외 「버스」의 경우 보험료와 제 세금을 포함한 요금은 「킬로」당 약1원50전으로 이 현행요금으로서도 채산을 맞추기가 어려운데다 수익자부담금까지 내게 되면 정기운송업자만 이중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 건설부의 계획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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