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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19세女가 다른男과 성매매 하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자신과 동거하던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4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단 검찰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지를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씨가 과거에 크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께 순천시 덕월동 모 빌라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A(19)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해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과 성매매를 한 뒤 9월부터 동거하던 중 A양이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고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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