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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및 특정업체의 전기료 특혜를 배제 당국서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66년 4월1일자로 인상(25%) 된 새전기료율의 적용이 보류내지 할인되어왔던 상수도 및 일부특정업종에 대한 특혜조치 배제문제가 「유솜」 당국에의해 강력히 제기됨으로써 새해부터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인상료율을 전면적용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원가고를 이유로 이에 반대했으나 전기사업의 독립채산을 내세운 미측의 완강한 주장때문에 인상료율 적용이 부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보류 및 할인조치의 철폐방침은 이달안으로 확정될 한전의 새해사업계획에도 이미반영되어있는데 철폐에 따른 요금수입증가액은 4억내지 5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한전측에서도 전기한 보류·할인조치로 인해 요금수입면에서는 25%인상이 사실상 21%수준에 그쳤다고 지적, 전원개발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는 철페가 단행된다면 제품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 이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인상이 보류된 업종은 상수도와 화학비료 「시멘트」 제지 (갱지 「시멘트」 및 비료대용「크라프트」지) 「펄프」판유리 재생고무 제조업이며 할인대상은 「카바이드」가성소다 제철 제강 금속광업 및 「알루미늄」제련, 제수업중 전력비가 총제조원가의 20%이상인 업종이며 할인률은 15%내지 3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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