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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양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여배우 조미령씨가 남편 최동원씨를 걸어 이혼청구소송을 낸사건이 서울 가정법원의 심리를 받은지 6개월만에 조미령씨의 승소판결로 일단락지은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이혼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남편 최동원씨의 항소제기여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재판장 이존웅 수석부장판사)는 조미령씨가 이혼 신청사유로 주장한 『남편최씨가 결혼한후 가족을 돌보지 않았고 미국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저버려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된다』는 점을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다.
그런데 조미령씨는 전남편 이모씨가 1958년에 사망한후 1961년에 최동원씨와 재혼했는데 그당시 최씨 전처의 고소사건으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적이 있었다.
최씨는 64년에 미국에 간후 돌아오지 않고있는데 최씨는 조미령씨와 전남편이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딸17세·아들15세)를 미국에서 양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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