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선거관계법개정안심사가 상위에서 끝나거나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합의가 이루어 지기전에는 예산심의 거행방침을 변경할수없다는 태도를 재확인하고 개정을 보장받아야할 9개항을 내놓고 공화당과의 정치적 협상을 제의했다. 당대변인 이중재의원은 선거관계법개정의 보장이란 ①민중당이 제출한 선거관계법개정안의 상위심사를 끝내고 이와함께②여·야총무회담을 통해 개정의 테두리를 마련하는 정치적 합의를 성립시키는것이며 이두가지를 공화당이 병행하는데 합의를 보게되면 예산심의 거행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말하고 개정의 사전보장은 민중당이 제시하는 다음 9개항의 개정에 응한다는 사전약속이 따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9개항은 선거관계법(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법과 선관위법) 중 ①선거인명부작성의 선관위감독권부여 ②대리투표방지를 위해 번호표에 성별·연령등 구체적사항의 기인 ③통·반장의 정치활동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선거법중 공무원규정에 단서삽입 ④선거운동제한규정의 완화 ⑤투표와 개표의 현행 감시제도의 강화 ⑥선거구의 재조정 ⑦주월국군의 투표권부여이며, 정당법중 ⓛ타당후보지원금지규정의 삭제 ②탈당및 합당절차의 간소화이다.
민중당은 14일중으로 선거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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