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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새 영문명칭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한의사협회가 새로운 영문명칭을 사용하는데 파란불이 켜졌다. 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의사협회는 2012년 한의사협회가 변경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의사협회는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재차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기각판결과 관련 “한의사협회의 변경된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영업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고 사업의 형식, 내용 및 대상도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나 관련 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이나 사업이 공통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영문 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협회 영문명칭 변경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한의사협회, 한의학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영문명칭을 적극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학과 관련한 다fms 영문명칭도 변경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이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11일 개최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혼용되고 있는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을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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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기자 unh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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