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종사자 통행료할인 연장될까

중앙일보

입력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인천공항 종사자에 대한 공항 고속도로 요금 할인혜택의 연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항공사와 협력업체 종사자, 공항 근무 공무원등 공항 상시 근무자에게 주고 있는 요금 감면혜택 연장은 정부가 손실액에 대해 계속 보전해주지 않는 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말까지만 정부가 손실액에 대한 지원을 하게되면 공항 종사자들은 일반 공항 이용자들과 동일한 금액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한다.

서울-인천공항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6천100원이지만 감면카드를 발급받은 1만4천여명의 공항 상시 근무자에게는 2천원만이 부과되고 있다.

때문에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특성상 새벽이나 밤늦게 출퇴근하면서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공항 근무자들은 장거리 주행에 따른 높은 유류비 외에 3배 늘어난 통행료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수혜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용유도 주민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또다시 내년에도 국고부담을 통해 공항 종사자에 한해 통행료 할인혜택을 연장해 주기는 쉽지않은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항공사 노조 등이 통행료 인하 등을 주장하며 강경 투쟁에 나서자 공항고속도로 운영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에 요금 할인분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할인을 결정했다.

하루평균 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5만대중 감면카드 이용 차량은 5천대 가량되며, 감면 혜택으로 인해 정부가 신공항하이웨이㈜에 보전해주는 돈은 연간 1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항 초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항내 주거단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주 근무자에게 한시적으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부여했다"며 "할인혜택 연장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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