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휴면ID e-메일 수신제한

중앙일보

입력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다음)은 3개월 동안 로그인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 ID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e-메일 수신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휴면 ID로 지정되면 해당 ID를 사용하는 다음의 한메일넷 e-메일 주소로는 e-메일이 수신되지 않지만 기존에 수신됐던 e-메일은 그대로 보관된다.

그러나 휴면 ID로 지정되더라도 로그인을 하면 휴면 ID 지정이 바로 해제된다.

현재 다음에 등록된 ID는 3천만개 안팎으로 이 가운데 한달에 한번 이상 다음사이트에 로그인하는 ID는 1천800만개 정도다.

다음 관계자는 "휴면 ID 지정으로 스토리지를 비롯한 e-메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더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가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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