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머니무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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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머니무브(money move)란 말 그대로 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돈은 왜 움직일까요.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또는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돈은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머니무브란 주로 은행 예금처럼 손해 볼 가능성이 작은 안전한 자산에서 위험이 크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으로 옮겨 가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도 머니무브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이냐고요. 그런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큽니다. 올해부터 세금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한 해에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얻는 사람만 대상이었지만 이 기준이 2000만원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에 맡긴 이자나 회사에서 받는 배당금, 채권에서 얻는 이자 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예컨대 일을 해서 받는 근로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대부분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세금을 내면 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세금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방법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한 뒤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어떤 회사 주식을 샀다 팔면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맡기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을 남겨주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들어도 세금은 없습니다. 물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는 세금은 없지만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축보험에 10년 이상 돈을 묻어두거나, 10년 이상 장기 채권을 사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브라질과의 조세 협정으로 브라질 국채에서 얻는 수익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최근 거액 자산가들은 은행에서 돈을 빼 이런 절세 상품에 많이 가입하고 있답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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