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지정|제주개발에 집중투자|국토건설계획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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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는 제주도 특정지역지정안과 지난 65년 1월에 지정공고된 서울·인천특정지역계획실시안을 건설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두 지역은 대통령의 공고가 있는대로 앞으로 30년간 특정지역으로서의 종합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자원개발을 위한 집중투자를 우선적으로 받게되며 경인지역은 집중되는 인구를 외부도시로 분산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경인운하·고속도로·항만개책·한강「댐」등을 건설하기 위해 67년부터 85년까지 제1차로 1천1백억원을 투입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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