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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확정

중앙일보

입력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17일자로 확정됐다.

부산시는 "재정경제부가 17일자로 북항 신선대 터미널 100만㎡와 감천항 한진터미널 13만㎡, 옛 제일제당 부지 14만8천㎡ 등 북항과 감천항 127만8천㎡에 대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법상 외국에 준하는 지역이므로 물품의 반입.반출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해 관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따라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3곳에는 등록업체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관세도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지원하게 된다.

관세자유지역내 관련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등 직접세를 감면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자유지역 운영은 항만 물류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통제시스템을 유지하는 시범적 체제로 운영하되 컨테이너 부두 관리권자는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청장), 옛 제일제당 부지는 부산시장으로 이원화해 관리 운영하게 된다.

부산시 등은 내년초 관세자유지역 운영활성화 연구 용역 시행과 함께 관세자유지역 관련 홍보계획 및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관세자유지역운영협의회도 설치,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인 신선대 터미널 뒤편의 용당부지(12만1천㎡)와 감천한 선기조합 부지(28만8천㎡), 대선조선 매립지(48만2천㎡) 등 89만1천㎡에는 오는 2004년까지 현재의 관세자유지역 배후물류 단지로 조성, 2005년중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3년까지 5천4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부산신항 배후부지(306만9천㎡)에도 부산신항의 단계적 개장에 맞추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국내.외 글로벌 종합물류회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배후지를 포함해 관세자유지역이 확대 지정되면 총부가가치 창출액 5조5천억원, 고용창출 3만1천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2011년 이후 부산항은 동북아 지역 허브항만과 국제적 물류기지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된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재경부.해양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항만 관련 산업 업체와 단체 임직원 등 200여명을 초청, 관세자유지역 지정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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