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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층간소음 중재기구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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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 설치가 경기도와 인천의 모든 아파트에 의무화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파트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개정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대구와 부산, 경기도 하남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수준이었다. (중앙일보 2월 13일자 14면)

수원=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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