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종목도 신용거래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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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거래가 허용되고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 펀드를 구성한뒤 자사주를 매입하고 성과를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도입된다.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 증권사의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 고시로 허용키로 해 증권사들이 새로운 업무시작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나열하도록 돼 있는 증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재경부 고시로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유가증권의 대차거래와 중개업무, 자산유동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자산관리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시행령 개정없이 곧바로 시작할 수있게 됐다.

우리사주조합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회사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신고서 작성에 따른 5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들고 절차도 간소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은 기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단일주주로 볼 수 있다"면서 "영국,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도 이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해 펀드를 조성한 뒤 이 펀드가 자사주를취득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ESOP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도입근거가 규정되고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상정될 예정이어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기업이 ESOP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종합증권회사나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중 상근임원 1인이상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투자자문업체를 보유할 수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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