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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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 개편방안은 기업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큰틀에서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회계기준을 완화해주고 상장.등록기업은 강화하는 방향에 맞춘 이번 개편방안은 직접금융이 선호되고 은행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점증하는 분식회계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개기업은 회계기준 구체화 기업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합리적', `원칙적'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회계상 표현은 법적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회계공시 관련 제도를 정비, 보완해 공개(예정)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회계공시기준을 내년에 제정키로 했다.

우선 `투자주식 감액' 항목에서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이 하락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는 막연한 표현 대신 `1개월 평균종가가 취득원가보다 30% 이상 떨어져 감사보고 당시에도 그 상태가 계속된 경우'로 바꿔 그 경우에만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액을 당기손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의적인 추정이 가능한 `유형자산의 내용(耐用)연수' 항목에서는 대기업의경우 자산총액의 5% 이상을 넘는 유형자산은 실사를 통한 경험률에 따라 신고토록했다.

단순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추산액을 산출토록 돼있던 것도 과거 경과일별 대손경험률을 일정 서식으로 작성토록 하는 등 명확한 추정근거를 제시토록 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영업권의 내용연수' 항목도 그동안 `미래의 경제수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기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해놓았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합병, 또는영업양수도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유.무형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세부적인 감액기준에 따라 평가토록 구체화했다.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 경감 그동안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회계처리 기준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회계작성에 적잖은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회계서류 작성능력과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매출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공시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별도로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도 매출 2천5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대폭 간소화된 `레귤레이션 S-B'라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따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이연법인세(발생시차에 따른 법인세 차액) 항목의 작성을 아예 면제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분법(피투자법인의 손익, 배당지급 등에 따른 변동지분의 정기적 수정 방법), 부(負)의 영업권(합병대상 회사의 지분취득시 실제매매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경우) 등 항목도 중소기업 회계에서는 보다 단순하게 처리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있어서도 세법상 유형자산별로 정해진 감가상각률을 따르도록 단순화했다.

영업권 내용연수에서도 대기업과 같은 감액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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