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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감세|전화불통일수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22일 체신부는 5일이상 전화가 불통된 가입자에게는 그 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월3백원)을 감해주기로 방침을 결정, 각 전화국에 지시하는 한편 가입자들의 신고를 요망했다.
또한 체신부는 도로공사및 「케이블」선 부족으로 미처 복구못한 광학문국관내 세검정및 마포·신촌·불광동·영천·수색방면의 고장전화는 23일부터 29일 사이에 완전히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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