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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한국군경비의 부담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많은 국군이 월남에 파견됨에따라 그 막대한 경비를한·미 어느편이 부담하느냐하는 문제는 전국민의 중대관심사가 되어왔다. 한때 이경비는 우리정부가 전적으로 그것을 부담하게 될것이라는 보도조차있어 적이 우려되는바가 많았다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한·미양국은 소요경비중 약32억원을 미측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보도는 당연한 일이기는 하나 역시 듣기에 반갑다.
그내용인즉 「유솜」촉이 1천50만「달러」(28억윈)의 현금과 4억내지5억원분의 피복을 포함한 현물을 국군파월경비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또 「금후에 있어서도 새로 발견되거나 혹은 발생하는 증파」비용을 계속지원해준다는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우리정부로서는 약2억원정도의 경비부담만하면 되는것으로 예상되나 과연 그것으로써 문제가완전히 해결되는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한·미간의 이와같은 합의에 원칙적인 협의를 표하는 것이나 동시에 몇가지점에 있어 요망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금후에 있어서도 새로 발견되거나 혹은 발생하는 증파」 비용을 계속지원한다는 약속은 그것이 심히 모호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장래에 미루고있다는 감을 금할수 없다는 것이다. ①금후에있어 새로발견될 비용 ②금후에있어 새로 증파되는 경우의 비용은 현재에있어서도 충분히 예상될 수있는것이아닐까. 그렇다면 한·미양국은그내용을 예상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좀더 구체화해놓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않을수 없다.
이문제에 대해서 좀더 합의를 명확히 해놓지 않는다면 후일 의외의 견해차이를 노정함으로써 불유쾌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수 없다. 예를들면 증파의경우만하더라도 무엇을 증파로 보느냐가 반드시는 명백하다고 할수없다. 국회의 결의릍얻어 정식 증파하는경우만이 소위 증파에 해당하는것인가, 보충병력이나 지원병력의 파견도 증파에 해당하는것인가는 미리 이것을 확정해두는것이 현명할것으로 인정된다.
둘째로, 파월되었다가 귀국한 장병이 계속 국내에서 복무하고, 파월병력만큼 보충을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한 경비는 어느쪽이 부담하게 되는가하는 문제가 명백하지않다. 이것은 그만큼 국군병력규모가증가됨을 의미하게 되는것인데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파월경비에 포함시키지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8억원이라는 미측부담속에는 이와같은 경비도 계상되어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아세아의 수호라는 높은 이념에 의거해서 국군을 월남에 파견하고있다는것은 더말할나위도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경제는 우리의 이념을 실천하기에 충족할만큼 풍족하지가못하다. 우리와 이념을같이하는 전우인 미국은 다행히 우리의 경제력을 보충하며지원할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맹방의 우의를가지고 우리에게최대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것이 당연한 의무가되지않을수없다.
어깨를 나란히하여 적과 싸우는 한·미양국은 사소한 경비부담문제를 가지고 책임의소재를 운위하는것이 오히려 가소롭기까지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지실하고 있다는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번에 합의된 14개조항의 정신도 충분히 참작하여 미국은 우리에게 충분한 경제적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우리의 국군파월을 크게 고무해주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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