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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공고 해당 법조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통령선거>
▲헌법 제67조=①대통령의 임기가만료되는때에는 임기만료70일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부칙제2조=이헌법에의한 최초의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및 최초의국회집회는 이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한다. 이에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연6월30일에종료된다.
▲대통령선거법제81조 (선거일공고)=①임기만료에의한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임기만료일자 70일로부터 40일까지에 실시하여야하되 선거일전 40일에 대통령이공고하여야한다.

<국회의원선거>
▲헌법부칙제2조=전동▲국회의원선거법제91조(선거일공고)=①총선거는 의원의임기만료일전60일로부터 20일까지에 실시하여야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3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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