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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행방불명」을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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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6·25 동란을 전후하여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불명이 된 사람들의 신분 및 재산상태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생활관계안정에 기여케 하기 위한 「실종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전문 7조9항으로 된 이 법안은 6·25 동란을 전후하여 납북 또는 생사가 아직도 묘연한 이들이 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상 난점이 있어 호적을 정리치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의 재산상·신분상의 피해와 혼란이 많아 이를 시정키 위해 입안되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6·25 동란 발발 후부터 1953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그 주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불명이 된 자에 한하며 실종선고의 신청은 실종자의 주소와 거소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이 이해관계 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실종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관계법조항>53년 12월까지의 불명에 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6·25동란을 전후하여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불명한 자의 신분 및 재산상태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생활관계의 안정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실종선고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6·25동란을 전후하여 1953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에 대한 실종선고에 대하여 실종선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실종선고의 신청) ①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검사·또는 부재자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이하 관할 시·읍·면장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부재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읍·면장에게 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요청은 부재자의 주소나 거소의 동·면장과 연서로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 시·읍·면장은 지체없이 관계사실을 조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청구서에는 관할 시·읍·면장 및 관할경찰관청(경찰관 파출소 및 경찰지서를 포함)이 부재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이하 부재자 확인서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제4조(공시최고의 배제) 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공시최고는 전조 제2항의 부재자 확인서로써 대신한다. ▲제5조(비용부담의 면제) 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의 심판에 관한 비용기타의 부담은 이를 면제한다. ▲제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제5항의 부재자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 ②행사할 목적으로 제3조제5항의 부재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작한 자. ▲제7조(시행령) 제3조제5항의 청구서 및 부재자확인서의 서식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실종선고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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