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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찰에 불리한 정보를 기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불량배 생활을 청산하고 새 출발한 시민을 과거 죄목을 들춰 다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가 하면 무고한 시민을 절도혐의로 연행 경범으로 즉결에 돌리는 등 경찰이 법을 남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상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해걸(32·용산구 한강로2가 350)씨를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주씨는 지난 4월 용산서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최모(38·종로구 관수동)씨로부터 담당형사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불량배로 알려졌던 주씨는 지난 5월 새출발을 결심, 용산역전 구두닦이들을 모아 정화대를 조직, 이들을 선도해왔는데 지난 9일 한강에서 익사직전의 이승호(9·용산국민교 3년)군을 건진 것이 경찰이 아니고 김구영(14·한성중 1년)군임을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주씨는 또한 지난 7월 26일 용산역 앞 농협공판장에 깡패들이 날뛰고 있다는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바 있어 경찰의 이번 처사는 주씨에 대한 보복의 인상을 주고 있다.
▲10일 하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절도혐의로 연행해온 나복수(34·중구 남창동 9통6반) 조태용(30·영등포구 오류동 4통3반)씨가 혐의없음이 밝혀지자 엉뚱하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돌렸다. 짐꾼인 이들은 지난 9일 하오 3시30분쯤 서울역 앞에서 홍점례(28·성북구 인수동 596) 여인의 짐을 차에 실어주었는데 이튿날인 10일 홍 여인이 짐을 실을 때 현금 5천원을 도난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이들을 용의자로 연행해왔었다.
▲용산서 김용현 수사계장의 말=공소시효 소멸전이니 지난 일이라도 얼마든지 입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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