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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비선거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민주당 초.재선 및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쇄신연대'는 12일 의원회관에서 당내 대선후보 선출방식과 관련해 `사이버 예비선거,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주제발표 요지.

▲허운나(許雲那) 의원 = 인터넷상에 경선사이트를 개설, 후보자들이 공약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주별, 월별로 지지율을 집계해 1차경선을 마치고, 일정기간 2차유세 및 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실제 후보 선정에 일정비율(10%) 반영하자. 인터넷 경선을 하면 20-30대는 물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후보별 경쟁력이 검증되며 전자민주주의 및 투명한 정치가 구현되고 비용도 절감된다.

▲정연정 교수(숙명여대) = 인터넷 투표는 비용절감과 30세 이하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정치정보 습득기회가 확대된다. 그러나 인터넷의사용여부에 따른 유권자들간 정보격차가 있고 특정계층의 과대대표 현상 및 정반대로 과소대표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고학력과 고소득층이 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후보들간 유불리가 있게 되며 부정투표 및 매표의 가능성이 있다.

▲윤경주 (주)폴컴 대표 = 인터넷 선거결과의 활용 정도와 참여대상 선정이 핵심과제다. 다만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PC당 투표횟수를 제한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인증시스템 또는 핸드폰 인증시스템 등 다단계 검증 및 인증절차를 통해 부정투표를 막아야 한다. 미국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인터넷 선거를 한 바 있다.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장 = 인터넷을 홍보도구, 국민동원의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제도적 정치과정이 인터넷으로 대체되지 않아 정치비용도 절감되지 않았다. 인터넷 정치는 우선 투표형 모델, 정보제공형 모델, 공론형 모델로 나눌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터넷 경선을 실제 경선에 반영하기 곤란하다면 투표형 모델보다는 후보자와 네티즌이 토론을 벌이는 공론형 모델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임명재 선관위 선거국장 = 일반선거권자를 후보자를 선출하는 예비선거에 참여시키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서명날인한 입당원서가 없는 인터넷을 통한 경선당일 입당은 정당법 위반이다. 선거운동기간전에 일반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견발표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다. 인터넷을 통해 계좌번호를 알리고 후원금은 받는것은 무방하다.

▲손혁재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당의 문호를 정당 지지자들에게 개방한다는 점에서 예비경선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참여 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인터넷을이용한 경선의 경우 실제 투표율이 낮은 20대를 실제 경선에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인터넷이 `익명성 매체'인 만큼 장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익명성을 활용한 비방 흑색선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유혜림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사무총장 = 인터넷 예비경선은 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국민의 의사수렴이 가능해 정치참여 유도에 적합하다. 다만 경제력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 지역편차, 연령차를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하는데 국민의 52.5%가 전자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국민여론을대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미경(李美卿) 의원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실험적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단순 이벤트식 인터넷경선은 참여자의 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라도 결과를 실제 경선에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경선에의 참여와 결과가 특정계층에 치우칠 우려가있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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