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우수업체 정부인증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교통안전 우수업체인증제를 도입, 운수업체의 버스.택시 등 차량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인증 교통안전 우수업체는 등록대수가 20대 이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중에서 시.도별, 업종별로 교통사고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서 선정된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계절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면제된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