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 특허침해 소송 당해

중앙일보

입력

페이스북의 핵심 기능 ‘좋아요’가 특허침해 소송의 희생양이 됐다.

영국 텔레그라프는 11일(현지시각) “네덜란드의 한 프로그래머 유족이 페이스북을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2004년 숨진 프로그래머 고 요스 반 데르메르 유족 측은 특허보유회사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페이스북 ‘좋아요(Like)’와 ‘공유하기(Share)’ 기능이 반 데르메르가 1998년 취득했던 2건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 데르메르가 생전 개발한 소셜미디어 초기 모델인 ‘서프북(Surfbook)’에서 사용한 기술을 페이스북이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프북은 사회망 기반의 일기 작성 서비스다. 서프북도 현재의 페이스북과 유사한 콘텐트에 대한 관심 표현, 공유 기능을 담고 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반 데르메르의 서비스와 페이스북은 기능과 그 구현방법에서 모두 유사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 측 변호사도 성명을 내고 “우리가 보유한 특허는 지금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며 “증거자료에 따라 판사와 배심원도 우리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폴 쉬넥 렘브란트 소셜미디어 회장은 “우리 특허로 공개된 아이디어를 페이스북이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페이스북도 사전에 렘브란트 소셜미디어의 특허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페이스북이 무단 사용한 특허에 대해 보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가 페이스북에 요구한 보상금의 액수도 알려지지 않았다.

조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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