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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늘어난 예금, 아들 병역면제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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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운데)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오른쪽),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과 11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안성식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의 병역 면제 경위와 정 후보자의 예금 증식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인사청문특위의 민병두 간사는 11일 “낙마를 목표로 하는 발목 잡는 청문회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변호사 시절 예금이 크게 늘어난 과정 등은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로 근무 중인 아들 우준(35)씨는 서울대 학부 2학년(전기컴퓨터공학과)이던 1997년 4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대학원생이던 2001년 11월 허리 디스크(수핵탈출증)로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정 후보자는 광주지검장이었다. 우준씨는 면제 판정 5년 후인 2006년엔 사법고시에도 합격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허위로 병역 면제를 받기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날 우준씨의 병적기록표를 공개, “병역이 면제된 2001년 11월은 그해 4월 박노항 원사가 구속된 뒤 사회지도층 자제의 병역 회피 논란으로 신체검사가 한층 강화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우준씨가 대학원 석사 과정 때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참여하며 허리에 무리가 발생했는데 2000년 8월 여름휴가철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 정체로 장기간 휴식 없이 운전했고, 그 직후 허리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서울의 척추전문병원에서 MRI 촬영 후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 후유증을 우려해 1년 넘게 침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병역 면제 이후에도 우준씨는 한방병원 등에서 약침, 카이로프랙틱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2006∼2008년에 예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위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관보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던 2006년 2월 공개한 신고 재산은 11억1000여만원으로 당시 본인·배우자·아들의 예금은 4억60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그해 9월 공직에서 물러난 후 2008년 6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온 뒤 2009년 3월 재산신고에선 예금(2008년 시점)으로 10억3300여만원을 신고해 예금이 5억원 넘게 불었다.

 재산 총액도 종전 가액을 19억35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나 고문료를 받아 예금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설 연휴로 자료 확인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13일 해명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채병건·최준호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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