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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서 선거법등 개정 실현하면|단일 후보 위해 협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한당 고문 정일형씨는 4일 『민중당이 극한적인 원내투쟁을 전개해서라도 선거법·정당법 및 반공법등의 개정을 실현, 공명선거의 기틀을 만든다면 민중당파 야당 단일후보 옹립을 위한 대화의 길이 틔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면 신한당이 민중당에 대해 제시한 지도층 사퇴등 4개 선행조건은 철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오 서올 시내 서린「호텔」 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정씨는 『현 단계로서는 야당후보가 난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후보운동을 벌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난립의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막기위해 (1)민중당과의 직접교섭 (2)정계·학계·종교계를 망라한 법야협의체구성등 단일화운동방안을 11인소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야당후보의 난립이 공화당에 어부지리를 졸뿐 아니라 실질적인 군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야당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여론의 압력에 의한 위장된 야당연합 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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