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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연금저축 세율5 → 4%로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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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매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을 55세 이후 수령할 때 ‘종신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진다. 정부가 연금에서 떼는 세금에 차등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이른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가입자들이 종신형 연금저축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종신형에 세제 혜택을 주고 최저 보장연령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금저축은 55세까지 저축한 돈을 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도록 한 상품이다. 연금 수령 때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받거나 종신토록 받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연금에 붙는 세금이 5%로 같아 종신형의 매력이 크지 않았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인 5년에 전액을 받아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 올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5일 공포 이후 종신형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연금에 대해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세율(5%)보다 1%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이미 다른 종류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처음 연금을 받는 시점에 종신형을 선택하면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80세 이후에 받는 연금에 대해선 세율이 3%로 더 낮아진다.

 은행·보험사가 파는 연금상품은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연간 400만원 한도)과 일반 연금보험(소득공제 없음)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에 넣은 돈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종신형에 대해선 세율을 우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종신형 연금저축은 처음 연금을 받을 때 한 번 선택하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대신 가입자가 일찍 사망해도 최소 보장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재정부는 종신형 연금저축의 최저 보장연령을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기대수명으로 정했다. 통계청은 2011년을 기준으로 55세 남자는 평균 80.6세, 55세 여자는 86.1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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