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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후 몸말리려 전라 드라이브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알몸으로 차를 몰다가 덜컥, 법정에서 25「달러」의 벌금을 물고 나온 방년22세의 아리따운「로드」양은 수영을 하고난후 몸을 말리느라고 그랬다고 수줍은 변명. 【마이애미비치=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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