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일 스포츠교류 중단조처를 전면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일본의 북괴기술자 허용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로 지난 18일 한국정부가 단행했던 한·일 양국 간의 「스포츠」교류금지조치는 12일 만인 30일 종목별 친선경기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전면 해제되었다.
이러한 해제조치는 29일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이 일단락 됨으로써 취해진 것이다.
한국정부는 해제조치의 첫「케이스」로 오는 8월7, 8양일동안 서울에서 거행될 한·일 친선역도대회를 위해 6일 내한예정인 일본선수단의 입국을 승인했다.
양국 간의 분쟁으로 희생된 일본 청삼에서의 한·일 고교 교환경기대회는 시일관계로 여름방학기간에는 완전히 유산되었는데 대한체육회는 동대회를 겨울방학중에 개최하도록 일본체육회와 재교섭할 방침이다.
이러한 해제조치에 따라 대한 체육회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마네껜」(도근현)고교야구(8월18일) 일중앙대 실업배구(8월21일) 등의 초청경기는 예정대로 거행하도록 교섭할 것이며 시일이 촉박한 연세대학유도 성남고교검도 「팀」의 원정일자는 일본과 재교섭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