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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어선자재입찰서 일업자들 담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한 어선건조용 자재구매입찰에 있어 일본업자들이 한결같이 높은 가격으로 응찰, 인도기일을 지연시키는 등 노골적인 담합행위를 벌이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조달청은 22일 지난 6월 27일의 1백29척이 어선건조용자재(3백86만5천불) 입찰결과를 심사한 결과 약 70개사에 달하는 일본응찰회사들이 가격 및 인도기일을 둘러싸고 교묘히 담합응찰한 사실을 발견, 특히 가장 중요한 품목인 「디젤엔진」에 대해서는 조달청사정가격보다 4∼5% 고가인 가격「카르텔」을 형성했으며 철강재에 대해서는 예정인도일을 훨씬 늦추어 응찰했다고 지적하고 우선 이 2개품목에 대한 유찰을 결정,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유찰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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