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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의 난행|외지보도 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3일 국방부 대변인은 『주월한국군병사 2명이 월남여인을 강간한 혐의로 부대앞에서 공개 총살됐다』는 22일자 「타임」지 보도에 대해 『현지사령관은 즉결처분권이 없으며 모든 범죄는 군재를 거치므로 공개처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두 병사는 1심에서 사형, 고등군재에서 무기선고를 받고 본국에 후송됐다고 밝힌 이 대변인은 또한 그 기사에 『한국병사가 「베트콩」 부락에서 생포된 「베트콩」의 피부를 벗겨 나무에 매달았다』는 기사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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