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월까지만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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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로 끝났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 줘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풀어 보려는 조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줄게 된다.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도 4%에서 2%로 세율이 인하된다. 올해 이미 주택 거래를 끝낸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은 동일하다.

 당초 여야는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려 했었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도 1년 연장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가 감면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였다. 0~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 복지재원의 분담 비율을 놓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 등 재정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줄어드는 세입만큼 중앙정부가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대신 감면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인수위에 절충안(6개월)을 보고했었다.

 황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액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확답을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9일 “당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감면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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