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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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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장애인.노인 등이 신체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통신 기기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전산원이 마련한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한 장애인.노인 등이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별도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를 해야한다.

또한 이같은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 장애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과 서비스를 설계.제공해야 하며 국가.자치단체는 무리가 되지 않는 한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유선 및 무선 음성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는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위해 통신중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콘텐츠 제공사업자도 시각장애자를 위해 그래픽정보를 음성출력장치의 이용이 가능한 텍스트 형식의 정보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통부 고시로 제정될 예정인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은 강제 규정없이 생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쳐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날 열린 접근성 보장지침 제공을 위한 공청회에서 장애인 단체는 강제성 결여로 인한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정보통신 제조 및 서비스업체들은 보편적 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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