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0일 하오 「공산품품질관리법」을 의결. 이법은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 공산품생산공장의 등급제 및 지정상품의 검사제를 실시,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자는게 목적.
▲말라카쉬 공화국 외무부장관이 이동원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24일 내한, 정부요로를 방무한 후 제일모직 금성사 등을 시찰할 예정.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각의에서 일부 개정, 1백98품목의 일부 개정, 1백98품목의 특수외래품목 직물, 자동차 부속, 고무제품 등 1백67개품목을 해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