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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씨, 보험사에 83억 소송

중앙일보

입력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씨는 모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낸 교통사고로 가수생명이 끝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 보험사를 상대로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일 서울지법에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승용차를 불법으로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는 물론 향후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강씨측 소송가액 83억원은 강씨의 월평균 소득을 3천600만원으로 계산해 60세까지 모두 30년간의 금액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한데다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더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보험사측 관계자는 "강씨의 세무신고된 월평균 소득이 3천600만원에 못 미치는 데다 댄스가수라는 직업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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