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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수교의 기본적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는 감이 짙던 한·일간의 수교는 지난 15일 일본 정부의 북괴기술자 입국허가를 고비로 해서 드디어 기본적인 검토를 강요받게 된듯하다.
화학섬유「플랜트」구매를 위한 북괴기술자 3명의 일본입국 허가결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조처를 취하도록』지시하였으며 16일 오후에는 긴급국무회의가 소집되어 이 지시에 따르는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일본측에서는 금번의 북괴기술자 입국허가문제를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부터의 현안이었으며 금반이 입국허가조치는 예외로서 앞으로 이것을 전제로 삼을 생각은 없으므로 한·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같다』거 해명하는가하면, 일본 외상은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의 답변에서 『전례로 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 다음에 「플랜트」수출이 있어도 반드시 이번 예에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함으로써 장차에도 일본은 이른바 「정경분리」 원칙에 따르는 대북괴교역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은연중 밝혔다.
한국정부와 한국민의 빗발치는 반대와 항의를 완전히 무시한 이러한 일본측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결정하였다고하는 대항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측문되는 바로는 (1)재한일상사의 활동제한과 출입국제한 (2)불법어로선의 나포강화 (3)대사·공사의 소환과 청구권 구매사절단으 철수 들을 대항조치로 검토하는 한편, 일본정부가 앞으로는 북괴에 대해서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조치에 대하여 우리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려 하지 않지만 한·일 관계조약의 교섭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리라는 점이 일찍부터 충분히 예상도었었고 논의되었었다는 점에 상도한다면 앞으로의 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도 재한일상사의 활동제한과 출입국 제한문제는 그 간에도 여러번 계기가 있을 때마다 논의되어온 터이며, 더욱이 불법어로선 나포강화문제는 일측의 협정위반에 대한 보복조치가 될 수 없는 당연한 문제인 것이다.
이번의 북괴기술자 입국허가 문제는 허다한 협정해석차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며 이 문제에 몇가지 근본대책 이 없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일본측에서는 북송폐기예고로써 금번 북괴기술자 입국허가를 한국측으로 하여금 하나의 기성사실로 수락시키려는 듯 하지만, 우리로서는 대·공사와 청구권 구매사절단의 소환과 어울러 주한일본대사관의 동시철구를 요구함으로써 북괴기술자 입국허가취소 뿐만 아니라 최소한 북괴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각서」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설혹 그러한 각서를 받을 경우에도 앞으로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는 「두 개의 한국」관을 전제로한 각종 문제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 관한 근본적인 재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와 같이 같은 조항을 에워싸고 한·일 쌍방이 상극·대립되는 엉뚱한 해석이 계속 확대되어가는한 양국관계는 정상화 대신에 오히려 비정상화의 방향으로 줄달음질할 위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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