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료 최고 40% 인상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자연분만료를 최고 40% 인상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상분만 초산의 경우 현재 9만8백70원에서 11만5천8백80원으로 27% 인상했고 둘째 아이 출산때부터는 5만1천5백30원에서 7만2천1백40원으로 39.9% 올렸다.

유도분만 초산은 13만5백50원으로 19.8%, 둘째아이 유도분만료는 39.9% 인상했다.

자연분만 수가 (酬價)가 대폭 인상됨으로써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로 이만큼 오르게 됐다.

복지부는 "현행 제왕절개 분만료가 원가의 73%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자연분만료는 55%만 반영하고 있어 제왕절개에 맞추다보니 인상폭이 커졌다" 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자연분만료를 올림으로써 의료기관이 제왕절개 분만을 선호하는 현상을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환자들이 자연분만을 기피해 제왕절개가 더 늘어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과계.외과계.기타계열로 나눠져 있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의 진찰료를 하나로 통합해 대학병원은 평균 2백원 내렸다.

중소 종합병원은 1천원, 중소병원은 1백50원 내렸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 (5백40원) 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나머지 3천8백여개의 진료행위의 가치를 나타내는 상대가치점수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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