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주더, 벌금 7만5천달러에 출장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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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복서 잽 주더(미국)가 지난달 열렸던 코스티야 추(호주)와의 WBA, WBC, IBF 주니어웰터급 통합 타이틀 매치에서 난동을 부려 벌금 7만5천달러와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미국 네바다주체육위원회는 지난달 4일(이하 한국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진 추와의 경기에서 2회 KO로 패한 뒤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물을 던지고 글러브로 심판의 턱을 민 주더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주더는 "공정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벌금보다는 출전정지 징계가 문제지만타이틀 획득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르노<미 네바다주>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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