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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인터넷방송 대표들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형사1부는 1일 인터넷에 성인방송을개설,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음란장면을 방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인터넷방송 대표 신모(36)씨와 임모(40)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2∼6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 여자 인터넷 자키(IJ)를 출연시켜 남녀간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나 여자를 성폭행하는 음란한 장면 등을 연출, 회원들에게 방송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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