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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5년 보장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상가 건물에 세들어 장사하는 상인들은 임대계약을 하면 적어도 5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영세 상인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돼 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고, 그외 상인들도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러나 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도록 하면 건물 주인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크다. 상가 주인과 백화점.은행 등은 건물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경제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朴憲基)는 30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에 여야가 합의했다. 법사위는 오는 4일 법안의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그동안 상인들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보호법이 통과되면 상인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돼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물주가 최장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야 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일정 비율 이상 못올리면 처음 계약할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 법안의 통과로 보호대상이 될 상인이 4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법사위 소위에선 '상가임대차보호를 주거용이 아닌 건물 전체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일단 영업용 건물에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동창회 사무실 등 일반 사무실은 임대차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여야는 또 보증금 얼마 이하를 영세상인으로 정해 최우선 변제권을 줄지와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얼마로 제한할지에 대해선 시.군별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종혁.강황식 기자 kimch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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