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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독자 입영은 23세 지나도 연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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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3대 독자로서 44년 생입니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 연기원을 제출했더니 지난 6월16일 또 신체검사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직장을 가지려해도 병역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부산시 좌천동·고민주>
【답】3대 독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을 경우 23세까지 계속 징집 연기원을 제출하면 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있다. 23세가 초과하면 신체검사를 받은 뒤라도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취직의 결격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직문제에 대해서는 채용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역을 필한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병무청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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