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무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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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합성마약「메사돈」사건에 관련, 구속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로 세번째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12일하오 「메사돈」이 든 부정진통제 「안티피라민」3만갑을 만를어 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관서제약사장 박창순(47) 피고인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확정시켰다.
대법원은 『관서제약에서 만든 진통제「안티피라민」속에 「메사돈」이 든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박창순 피고인이 이 사실을 몰랐었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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