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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제법안·9개 지 보안|3일동 안에 처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11일 농업 기본 법 등 7개 경제관계 법안과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9개사업에 대한 외국 차관지불보증 동의 안(총액 8천77만 불)을 오는 14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회기만료 사흘을 앞두고 결정한 정부·여당의 강행통과방침에 대해 민중은 『시급하지 도 않은 안건을 졸속주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방침이므로 맞서고 있어 공화당이 회기 내 처리를 강행하려 들 경우 적잖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본회의는 12일에 국정감사보고서를 처리하고 13일에는 결산보고서를 처리키로 이미 의사일정을 짜놓고 있어 정부·여당이 짜놓은 법안처리는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하오뿐이다.
정부·여당간부들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박대통령 주재 아래 연석회의를 열고 원내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외자도입 단일화법안·농업기본법안·신용 보증 법안 등 시급한 경제관계법안과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9개 사업의 8천77만 「달러」의 외국차관 지불보증 동의 안을 모두 심의 통과시키도록 지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운 의안은▲예산 회계 법 중 개정법률안▲금융기관연체대부강력회수에 관한 법안▲청구권민간보상법안▲외자도입단일화법안▲농업기본법안▲수량비교환율결정에 관한 동의 안▲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농지담보법안▲신용 보증법 안 등이다. 그리고 지불 보증 동의 안(이중 5개 사업에 3천9백93만8천「달러」는 전 회기에서 결정만 보류)은 아직 재경위에서 예비 심사도 하지 않는 의안들이다.
이날 연석회의는 또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번 회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던 신진자동차회사와 종합기계공장의 대일 차관 등은 「시일관계로」이번 회기에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농산물안전기금 2백억 원 중 60억 원을 67년도 예산에 계상 하도록 부칙에 규정한 「농산물안정기금법안」은 법제 처 상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일부수정,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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