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문학재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법안은 지정문학재의 수출제도를 철폐하고 문화재의 소유자와 문화재의 매매등을 업으로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륵 하는 한편 지방문화재를 조례에 따라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화재의 해외유출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개정법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 문화재를 수출 또는 국외로 반출한 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원이상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고 허가없이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신고없이 지정문학재를 양도 또는 양수한자도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회인소유도 등도|각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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