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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수거료수령|시서총리실에 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각종 세율인상과세원확대로 시민부담을 무겁게 하고있는 서울시당국은 지금까지 무상이던 오물수거에도 수수료징수제도를 채택. 연간 최고1천2백원에서 최하2백원까지 청소료를 받을수 있는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마련, 총리실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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