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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가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선진 각국에서는 토지공한지세 및 토지증가세등 방법으로 지가를 억제하고 있다. 특히「스웨덴」은 토지공유제가 엄격히 실시되어 「스톡홀름」시는 시역의 3분의 2가 시유, 토지를 샀다가 7년 이내에 팔면 증가로 인한 소득은 100% 징세. 일본서도 64년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례법과 신시가지개발법을 만들어 토지의 강력수용은 물론 공공용지로 우선 매입할 수 있게 규정했다. 영국에서는 토지공유제, 서독은 토지공한지세, 이태리·자유중국에서는 토지증가세가 각각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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