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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돈사용은 승인 얻어야만=보사부 단속 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6일「메사돈」등 52종의 합성마약원료가 되는 화공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단속방침을 세웠다.
보사부는 추진중인 마약법개정안에 화공약품의 단속을 법제화하려 했으나 합성이전의 화공약품은 마약이 아니므로 이를 조문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조처로써 규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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