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 주병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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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주병진 (朱炳進.4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강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강양의 상처도 일반적인 성행위를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상처로 보여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씨가 인기 연예인의 신분이면서 공공장소에서 신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만큼 앞으로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 고 지적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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