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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띤 것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일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67학년도 중·고교 입시출제방법을 『시도면 공동출제로 할 것을 권장한다』고 한 것은 문자 그대로 권장한 것 일뿐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며 공동·단독출제를 병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입시는 단독출제가 「원칙」이며 공동출제는 지나친 과외수업과 부독본 강매사태 등 현실적인 교육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변칙」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시·도별로 공동출제를 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책임 하에 관내 교장들과 의논해서 결정할 줄로 알며 단독출제의 경우에는 당해 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의 『공동출제권장』지시는 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학생의 입·퇴학은 학교장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문교부가 「권장」이상의 강력한 지시는 법률상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권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최복현 서울시교육감은 67학년도 중·고등학교 입시관리에 대해 『출제방향은 문교부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문교부장관이 말한 「권장」의 뜻이 교육감의 자유재량을 감안하는 것이라면 관내 교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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