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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용도변경 부처간 논란

중앙일보

입력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영농규모 확대와 미곡 생산가 인하 등을 신농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이를 위해 한계농지의 레저단지전용 및 저리자금대부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인 한계농지 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고쳐 농민들이 쌀농사외에 다양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생산성 떨어지는 한계농지에 대해 내년부터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권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6㏊이상은 농림부장관, 6㏊미만은 지방자체단체가 갖고 있고 비농업진흥지역은 2㏊이상의 허가권이 농림부에 있다.

지난해 농지전용 허가면적 9천883㏊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전용허가를 내준 면적은 전체의 76.6%인 7천574㏊에 달한다.

우리나라 농지는 논 115만㏊와 밭 74만㏊ 등 모두 189만㏊로 매년 1만∼2만㏊정도가 전용되고 있다. 농림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2020년까지 170만㏊의 농지는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승렬 농림부 농지과장은 "소위 한계농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주로 골짜기 주변 농지로 이 곳은 도로와 용수 등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해 다른 용도로 전용 자체가 어렵다"면서 "한계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추가로 많은 재원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계농지와 휴경농지에 벼 이외에 콩과 사료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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