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서 귀순한|의약업자 구제|국회, 특조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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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29일 상오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보사위대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미수복지 등 (중공 등 공산치하에 있는 지역포함)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사·약사)의 자격·면허 및 학력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 원호의 특례를 주어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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