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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카페 3분의 1 가격에 헐값 임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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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한강변 전망카페를 민간업체와 헐값에 계약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양화대교 전망카페인 카페 스토리아 양화의 모습. [김도훈 기자]

한강변 전망 카페와 공원 등 한강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30일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강사업본부가 2009년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을 다 들여다봤더니, 이용시설 관리와 공사·계약 등 모든 분야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과 수영장·매점·카페 등 한강과 관련한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다.

 대표적인 게 한강 전망카페다. 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전망카페 7곳 가운데 3곳(동작·양화·한강대교)이 2009년 계약 당시의 연간 사용료를 그대로 내고 있었다. 해당 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으려면 매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정한 사용료를 계산해 매년 바뀐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본부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작대교 전망카페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는 연간 사용료로 2944만원만 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평가액 9320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본부 관계자는 “초기엔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울 거라 보고 사용료를 올리지 않았다”며 “현재는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불필요한 공사비를 더 주기도 했다. 이촌한강공원은 공사할 때 발생한 흙을 운반하면서 24톤 덤프트럭을 이용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할 때는 단가가 더 비싼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런 식으로 878만원을 낭비했다. 이 밖에도 시공 물량을 실제보다 많게 정산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후 재공사를 해 돈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로 모아 진행해도 될 사업을 일부러 ‘쪼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 2009년 5월 발간한 『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는 편집과 인쇄작업을 분리해서 발주했다. 이 외에도 총 5개 사업을 12개로 분리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입찰 등이 아닌 임의로 맺는 계약)을 해 1348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

 감사관실은 안전과 관련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업체는 사업자 명의로 보험이나 공제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했다. 만약 안전사고가 나면 시민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뚝섬과 여의도의 특화수영장에 대한 감리용역을 주면서 해당 분야 감리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뽑기도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벌금을 낸 적도 있다.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는 2009년 11월 위탁사업자를 공고하면서 “2~3층의 기본 인테리어 등은 3억원 범위 내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공사가 끝나자 “이행협약서에 지급규정이 없다”며 지급을 미뤘다. 사업자는 소송을 했고 사업본부는 3억원뿐만 아니라 이자 8695만원까지 지급해야 했다.

 시 감사관실은 적발된 담당 공무원 17명에 대해 훈계·경고·주의 조치를 하고, 낭비된 예산 1억4450만원을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글=강나현 기자
사진=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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